소중한 내 보증금 지키기! 전월세 신고제(확정일자)와 대항력 완벽 이해
1.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3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월세)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반드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확정일자 부여 효과
✅ 확정일자 및 대항력 발생 시기
전월세 신고를 완료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집을 인도(이사)받으면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며, 확정일자를 통해 집에 경매가 넘어갈 경우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3.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필수 확인 사항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대출)이 집값 대비 너무 높지 않은지 체크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가입 조건이 되는지 반드시 특약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