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필수템!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 및 청약 가점 계산 완벽 가이드
1. 주택청약 1순위 기본 요건 (국민주택 vs 민영주택)
청약은 크게 국가나 지자체가 짓는 국민주택과 민간 건설사가 짓는 민영주택으로 나뉩니다. 두 주택의 1순위 요건은 확연히 다릅니다.
- 국민주택: 가입 기간(수도권 1년, 비수도권 6개월)을 채우고, 납입 횟수(수도권 12회, 비수도권 6회 이상)를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경쟁 시 납입 인정 금액(매월 최대 25만 원 인정)이 높은 순으로 당첨됩니다.
- 민영주택: 가입 기간을 채우고, 거주 지역 및 전용 면적에 따른 예치 기준 금액(예: 서울 85㎡ 이하 300만 원)을 공고일 전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지만, 가점제에서는 불리합니다.
2. 청약 가점제 계산 방법 (총 84점 만점)
민영주택의 경우,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가점제' 비율이 높습니다. 가점은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만 30세(또는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며, 1년 미만은 2점, 이후 1년마다 2점씩 증가하여 15년 이상 시 32점 만점입니다.
-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청약자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5점씩 부여됩니다. 0명은 5점, 6명 이상일 때 35점 만점입니다. (가장 배점이 큰 핵심 항목)
- 청약통장 가입 기간 (최대 17점): 가입 후 6개월 미만은 1점, 1년마다 1점씩 오르며 15년 이상 시 17점 만점입니다.
3.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는 전략 및 팁
가점이 낮다면 '추첨제' 물량을 노려야 합니다. 특히 규제지역 여부와 평형에 따라 추첨제 비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예: 비규제지역 85㎡ 이하는 60% 추첨제). 또한, 미혼 청년이나 신혼부부는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청년 특공) 제도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당첨 확률을 비약적으로 높이는 지름길입니다.